의뢰인은 재물손괴,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재물손괴, 업무상 횡령은 단체장인 의뢰인이 단체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행한 것이고 관리행위로서 단체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불송치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.
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체의 재산에 대한 공사내역과 관련 지출 내역, 관련 공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제출함으로써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본 사건이 고소인들의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고자 노력하였으며,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===경찰 처분 결과===
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 덕분에 위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조속히 불송치처분(증거불충분)을 내렸습니다.
===본 선고 결과의 의의===
의뢰인은 고소인들과 다른 법적 분쟁으로도 다투고 있어 본 사건을 잘못 대응하는 경우 다른 분쟁에서조차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으나 충실한 조력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한 자료 확보로 신속하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그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아 평범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8 |
형법(카메라이용등촬영죄) 교육조건부기소유예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32 |
» |
재물손괴,업무상횡령 불송치(증거불충분)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34 |
6 |
형법(강제추행) 기소유예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27 |
5 |
형법(사기) 불송치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27 |
4 |
특경법위반 불송치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23 |
3 |
공연음란 교육조건부기소유예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22 |
2 |
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25 |
1 |
임직원에 대해 부여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‘근로소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
![]() | admin | 2024.06.04 | 25 |